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⓵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제3조(제출서류) ⓵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인정신청서 (첨부1, 소정양식)
2. 수강신청 확인서 (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출력)
3.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석인정 증빙을 위해 학기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직증명서
③ 제출서류는 제출 당시 국내 취업자는 10일 이내, 국외 취업자는 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절차) ①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각 담당교과목 교강사에게 취업 사실을 알린다.
②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③ 교강사는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석을 인정할 경우,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④ 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학기말에 출석인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각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⑥ 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제 준수사항의 수행여부을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제5조(출석인정) ① 출석인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교강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강사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 레포트, 시험 등 기타 제반사항을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인정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출석인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교·강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로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니며, 수업에 출석해야 한다.
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