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주요내용
- 2018학년도에 졸업이수학점이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개정되어 학기별
수강허용학점이 변경된 단과대학의 2018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추가수강허용
학점 3학점을 부여함
2. 세부내용
가. 적용학생 : 2018학년도 신입생
나. 부여시기 : 2019학년도 2학기
다. 최초적용시점 : 2019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2019-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기간 : 2019.7.17(수) ~ 2019.7.23(화)
3. 참고사항
가. 휴학생은 복학후 2개학기 내 신청시,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 부여 예정
-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은 휴학생의 경우, 추가
수강허용학점 3학점의 사용 판단기준은 성적부여여부로 정함
- 단, 수강철회 시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예)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았으나, 군 휴학
등으로 학기 중 부득이하게 해당학점을 사용하지 못해 성적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복학 이후 2개학기 내에 다시 신청 가능
예)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은 뒤, 해당학기에
성적을 부여받거나 철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부여하지 않음
나. 적용학생의 학적(학기)와 상관없이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일괄 부여함
다.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은 최대수강학점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학점임
- 해당학점은 세이브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이월불가), 미사용시 소멸됨
-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실습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됨
예) 추가수강허용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이 해당학기에 미사용한 경우,
차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됨
예) 추가수강허용학점을 부여받는 시기(2019학년도 2학기)에는 적용학생 중,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재학생에게(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실습도 포함)
3학점을 부여함
라. 전과학생도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함
- 적용학생이 타 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3학점을 부여함(반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마. 본 내용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계절학기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