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 학점포기 신청 방법 등 세부내용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참조
※ 경과조치 적용기간 : 2019학년도까지 적용
○ 주요 내용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과조치 적용기간을 2019학년도까지 연장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되던 종전 경과조치가 2015학년도가 아닌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 경과조치가 폐지되고,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가 전체 학생에게 일괄 적용됨
2.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6학점으로 한정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종전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학생이 학점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며, 포기학점은 2015학년도 이전과 2016학년도 이후 포기한 학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3.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할 수 없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은 2011년 시행 학점포기제도 운영안 선택자에게 적용되던 졸업초과학점 포기제도(설명: 졸업학점 초과 취득 시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과목 폐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과목에서 제외됨. 즉, 2016년도 이후에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로 포기할 수 없음
4.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 경과조치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가 일괄 적용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점포기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2. 학점포기 대상과목 :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와 동일
3. 경과조치에 따른 입학년도별 적용 가능 제도
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09년 시행)』 또는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 중 선택
- 폐지 된 교양과목(전공기초, 전공교양 제외)의 경우 학점수 제한 없이 포기
가능
나.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만 적용
4. 학점포기제도 설명
가. 『학점포기제(2009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나. 『학점포기제(2011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 4학년 이상 학생은 2015학년도 이전에(2015학년도 포함) 취득한 과목에 대해 과목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졸업초과학점 포기학점은 포기가능학점에 포함)
- 졸업초과학점포기자가 수강학점철회 후 잔여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만큼 졸업초과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2018.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