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학부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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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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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20%) [국정과제] ▪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금리 및 시중 조달금리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18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C학점 이상 → 폐지) ▪ 장애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 및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을 위해 성적 기준 전면 폐지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에도 적용 제외되었음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18년 국가장학금 제도개편에 따른 소득구간 경곗값 변경*으로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을 기존 3구간 이하에서 4구간 이하로 조정 * ’17년 기준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이 ’18년 기준 소득 4구간(중위소득 90%)에 해당 ※ 단,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등 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최대 3년) 지원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지원 |
1.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
대상자 |
∙교육부 및 재단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대학원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연령주1) |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 ||
이수학점 |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주3) (다만,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주4)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소득분위 |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주5) 포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
∙소득분위 제한없음 -취업후 상환 학자금 가능자는 대출 실행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제도 선택 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실행 가능 |
주1)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
주2)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2학기의 성적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주3)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주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2. 대출 절차 및 방법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1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2단계 |
학자금대출 신청 |
홈페이지(www.kosaf.go.kr) 가입(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
가구원 온라인 공인인증서 동의 (동의대상) 미혼 학생 : 부모님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
3단계 |
서류제출 |
대출 신청시 금융교육 이수, 취업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신고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 제출 |
4단계 |
승인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과확인 가능 |
5단계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토,일,공휴일 제외) |
6단계 |
등록금 수납 |
대출금 입금 및 대출 완료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 생활비는 본인계좌 입금) |
3.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대출 구분 |
신청기간 |
구분 |
실행기간 |
등록금대출 |
07.10.(화)~10.24.(수) 24:00 |
등록금 납부기간 |
08.20.(월)~08.24.(금) 09:00 ~ 17:00 |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 |
학사지원과 일정 추후 공지 | ||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기간 | |||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 |||
생활비대출 |
07.10.(화)~11.15.(목) 24:00 |
07.10.(화) ~ 11.16.(금) 09:00 ~ 17:00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07.10.(화)~11.15.(목) 24:00 |
07.10.(화) ~ 11.16.(금) 09:00 ~ 17:00 |
※ 마감 직전 접속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약 1개월) 감안, 등록마감 1개월 전 대출신청 권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으로 상품변경 가능
※ 졸업유예 학생은 수강정정기간 이후 대출 심사가 가능하므로 졸업유예생 등록기간에 대출 실행. 대출실행 후 등록금 변동이 발생할 경우 등록금 환불액은 재단 대출 상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추가 납부액은 본인이 부담. 또한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예: 졸업논문만 있을 경우)
※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며, 2018년 7월 30일 이후복학 승인자는 학생지원센터(장학)으로 학적 업로드 개별 요청
4. 특별추천(취업후 상환/일반 학자금) :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가. 추천 시기 : 대출실행 기간 내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나.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조
구분 |
허용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 (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 |
2∼3*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ㄴ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전문대(2∼3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 일반대(4∼6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5. 대출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