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사학 교과목 수강허용학점 제외 안내]
군사학 교과목은 「수강허용학점 제한」 규정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사유
- 관련 규정 :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제6조(교내교육) ③ 학군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 국방부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기준 충족(교육활동지원분야 : 후보생에 대한 학점 상한선 예외 규정 반영여부 평가)
나. 상기 규정과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군사학 과목은 수강허용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다. 대상과목 : 군사학1, 군사학2, 군사학3, 군사학4
라.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정경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