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과정이수자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추가지정에 따른 공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이수요건 件-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이 추가되어
2016년 3월 1일부터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2회 이상
(단, 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필수 이수하도록 지정 되었습니다.
교직과정이수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졸업 시까지「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제 3항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제4호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2017학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타 합격 기준 (2017년도 편람 73페이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다. 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 2급(부전공자 포함), 영양교사 2급, 보건교사 2급 이수예정자
라. 실습 횟수 : 2회
※ 학년도별 1회 실습인정이 기본원칙이므로 저학년때부터 졸업학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마. 교육내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3시간
바. 교육시기 : 학기별 1 ~ 2회 실시(일정 확정 후 공지 예정)
사. 기 타
1) 2017학년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도 반드시 2회 실습을 이수해야 함
2) 현재 수료자 및 휴학 중인 경우에도 반드시 실습을 이수해야 함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2017. 03. 23.
교 무 처 교 직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