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성적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채용 제한사항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규정 존재 - 한편,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