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 안내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교강사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과 설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자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2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일) 2.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통지서 기재일자) 3.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4. 교육실습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유 (해당일) 6.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월1회) 7.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2주이내)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② 제1항 8호의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의 기준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 출석인정신청 절차
1.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업의 출석이 어려운 자는 소정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교강사께 제출합니다.
2. 위 규정 제4호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문, 프로그램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와 함께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합니다.
3. 출석인정신청서를 수령한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 상기 규정 1항의 8번 사유에 따르며,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함
- 별도 안내문 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 출석인정신청서 양식
- 붙임 「출석인정신청서」 양식 참조
2016. 11. 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