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nfo

공지사항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적용 재안내

 

 

공고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종료 안내(2016.01.29)”와 관련하여,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가 종료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으나, 이에 변경된 내용이 발생하여 재공지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내용을 숙지하고 학점포기 신청 시 참고하기 합니다.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학점포기 신청 방법 등 세부내용은 공고 “2016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참조

 

 주요 변경내용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과조치 적용기간을 2019학년도까지 연장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되던 종전 경과조치가 2015학년도가 아닌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 경과조치가 폐지되고, 현행 학점포기제도(최대 6학점 한도)가 전체 학생에게 일괄 적용됨.

2.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6학점으로 한정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종전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학생이 학점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며, 포기학점은2015학년도 이전과 2016학년도 이후 포기한 학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3.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할 수 없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은 2011년 시행 학점포기제도 운영안 선택자에게 적용되던 졸업초과학점 포기제도(설명: 졸업학점 초과 취득 시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과목 폐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과목에서 제외됨. , 2016학년도 이후에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로 포기할 수 없음.

4. 2020학년도부터는 제 경과조치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행 학점포기제도가 일괄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부터는 최대 6학점까지 포기가능한 현행 학점포기제도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됨

 

 학점포기제도(2014년 시행)

1.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중인 자

2. 포기가능학점 : 최대 6학점 이내

3. 학점포기 대상과목

 .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 타 학과/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점포기 할 수 없음

 . 내외 대학교에서 학점교류형태로 취득한 과목

 . ()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및 졸업논문에서 낙제(F 또는 N)를 취득한 성적

 .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급제 또는 낙제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급제(P)를 득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음

4.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가.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나. 학점포기 대상과목 : 학점포기제도(2014년 시행)와 동일

 . 입학년도별 적용 가능 제도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09년 시행) 또는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 중 선택

폐지된 교양과목(전공기초, 전공교양 제외)의 경우 학점수 제한없이 포기 가능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만 적용

 . 경과조치 적용기간 : 2019학년도까지 적용

 . 시행년도별 학점포기제도 설명

1) 학점포기제(2009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2) 학점포기제(2011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 4학년 이상 학생은 2015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과목에 대해 과목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졸업초과학점 포기학점은 포기가능학점에 포함).

 

 

2016. 3.

 

교 무 처 장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학사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사정 결과 확인 안내 2025.07.03 172
공지 학사ㅣ2025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안내 2025.07.02 137
공지 학사ㅣ2025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 2025.06.25 259
공지 학사ㅣ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일정 안내 2025.05.29 1752
공지 ★[다전공] 무역학과 다전공 신청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5.05.26 1835
공지 장학ㅣ2025-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5.05.21 1882
공지 ★★[필독] 무역학과 2025교육과정시행세칙[학부] 2024.12.31 3455
공지 학사ㅣ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시행일2024.3.1) 2024.03.18 4242
공지 ★★[필독] 졸업논문 관련 안내 2023.08.31 5004
공지 학사ㅣ조기졸업대상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행 안내 2023.05.26 3991
공지 학사ㅣ정경대학 전과 내규 안내 (2021.03.01. 개정) 2021.03.08 2876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적용 재안내〕 file 2016.03.06 1005
1751 2016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3.15) file 2016.03.06 523
1750 2016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3.11) file 2016.03.06 440
1749 기자재 교체 및 개보수현황 file 2016.03.04 510
1748 3/4 증원 강의 안내 업데이트 확인 2016.03.04 1009
1747 [필독] <2016-1학기 "수기" 수강신청 안내> 2016.03.03 884
1746 3/4 증원 강의 안내 2016.03.03 931
1745 3/3 증원 및 여석 안내 2016.03.02 2273
1744 〔『경제학원론』 수강 안내〕 2016.03.02 2074
1743 해외시장조사론 강인원교수님 강의실 변경 2016.02.29 687
1742 [필독] 무역학원론 서청석교수님 강의실 변경 2016.02.29 583
1741 [필독] FTA와 기업경영 교과목 개설 안내 2016.02.29 995
1740 2016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안내 2016.02.26 350
1739 2016학년도 1학기 등록안내 (졸업유예자) (2/15 ~ 2/26) 2016.02.26 633
1738 2016학년도 1학기 등록 안내(2/15~2/26) 2016.02.26 461
1737 "글로벌경영전략" 3월 2일 당일 수업시간 변경 안내(오후6시~) 2016.02.26 470
1736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설 안내 2016.02.26 1161
1735 2016학년도 신입생 신체검사 일정 안내 2016.02.14 633
1734 2016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안내(서울캠퍼스) 2016.02.13 366
1733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 공고(~2.17) file 2016.02.11 4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