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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2016.03.06 17:41 조회 수 : 445
2016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2016학년도 1기 학점포기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공고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적용 재안내’ 참조)
1. 신청기간 : 2016. 3. 9(수) ~ 3. 15(화)
※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 대상자
가.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나.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1)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된 이수과목
2)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3)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F를 취득한 성적
4)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F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 불가함
4.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학점포기 제도 경과조치 : 공고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적용 재안내” 참조
6.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나. 상단메뉴 중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다. 포기제도 지정 후 확인
라.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마.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바.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학점포기 후 “수강신청 철회기간”에 수강학점 철회로 졸업학점이 부족할 경우
학점포기 또는 수강철회를 불허할 수 있음
※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사.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 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7. 유의사항
가.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나.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다.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 기준 안내 (학점포기자 유의)
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나. 성적심사 변경내용 : 2016-1학기(2016년1월~6월)에 직전학기 성적포기(재수강, 학점포기 등)로
인하여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될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탈락 및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고지서 발행 장학금 포함)
다. 장학과 관련된 사항은 장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서울 02-961-0045~6)
2016. 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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