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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 공고(~2.17)

행정실 2016.02.11 11:51 조회 수 : 458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 공고

 

 

201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란

     ◦ 창업 준비활동 및 전공과 관련된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학점인정심사를 득해야 함

       - 전공분야 관련 창업이 아닌 경우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인정 가능

       - 제외업종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교과목 : 강좌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로서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강좌로 지정된 강좌 (강좌: 첨부)

 

2. 창업대체학점 인정의 종류 및 내용

-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은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의 두가지가 있으며 선택하여 신청한다.

교과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활동구분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정규학기에 실시하며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신청자격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2016학년도 1학기 신청자까지는 면제)

3) 창업보육센터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동아리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2016학년도 1학기 신청자까지는 면제)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활동요건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인정학점

- 1(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6학점까지 취득 가능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단과대학별 장기현장연수활동 전공인정

학점 기준)

인정이수구분

- 자유선택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인정학점성적

- P/F

- P/F

 

3.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16.02.11() ~ 02.17() 17:00까지

. 신청장소 : 학사지원과, 서울 02-961-0053~0054, 국제 031-201-3038~3041)

. 창업활동 학점인정 대상기간 : 2016학년도 1학기

. 신청서류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4. 진행절차

. 창업대체학점인정신청(학사지원과)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창업대체학점 수강신청(학사지원과) 창업실습활동 창업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말시험종료일)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학점 인정결과 통보 학점인정

. 학점인정신청은 창업활동 후 기말시험종료일까지 창업활동 결과를 제출해야 함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 창업실습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2)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5. 기타사항

. 2016-1학기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학기 수강허용학점에서 15학점을 뺀 학점에 한해 수강신청 할 수 있음

 

 

첨부 : 1. 2016학년도 1학기 창업강좌 리스트 1.

2.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1.

3.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

 

 

2016. 2.

 

 

교무처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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