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 공고
201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란
◦ 창업 준비활동 및 전공과 관련된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학점인정심사를 득해야 함 - 전공분야 관련 창업이 아닌 경우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인정 가능 - 제외업종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창업교과목 : 강좌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로서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강좌로 지정된 강좌 (강좌: 첨부) |
2. 창업대체학점 인정의 종류 및 내용
-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은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의 두가지가 있으며 선택하여 신청한다.
교과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활동구분 |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 정규학기에 실시하며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
신청자격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2016학년도 1학기 신청자까지는 면제) 3) 창업보육센터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동아리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2016학년도 1학기 신청자까지는 면제)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
활동요건 |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
인정학점 |
- 1회(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단과대학별 장기현장연수활동 전공인정 학점 기준) |
인정이수구분 |
- 자유선택 |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인정학점성적 |
- P/F |
- P/F |
3. 신청일정
가. 신청기간 : 2016.02.11(목) ~ 02.17(수) 17:00까지
나. 신청장소 : 학사지원과, 서울 02-961-0053~0054, 국제 031-201-3038~3041)
다. 창업활동 학점인정 대상기간 : 2016학년도 1학기
라. 신청서류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4. 진행절차
가. 창업대체학점인정신청(학사지원과)→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 창업대체학점 수강신청(학사지원과) → 창업실습활동 → 창업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말시험종료일)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학점 인정결과 통보 → 학점인정
나. 학점인정신청은 창업활동 후 기말시험종료일까지 창업활동 결과를 제출해야 함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 창업실습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2)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5. 기타사항
가. 2016-1학기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나.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학기 수강허용학점에서 15학점을 뺀 학점에 한해 수강신청 할 수 있음
첨부 : 1. 2016학년도 1학기 창업강좌 리스트 1부.
2.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1부.
3.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2016. 2.
교무처 학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