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1. 2014학년도 2학기 개강일 : 2014년 9월 1일(월)
2. 주요 학사제도 안내
▣ 학점재수강
가. 제도 개요 : 학점재수강제도란 이미 수강하여 성적(F학점 포함)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재 수강한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임
나. 허용범위 : B-이하 성적만 재수강 가능
※ 단, 201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취득성적 상관없이 재수강 가능
※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
다. 학점재수강 가능 과목 : 국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라. 처리기준
1)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2)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의 이수구분을 적용한다.
마. 처리방법 : 성적증명서 상 재수강한 과목은 R로 표기함
바. 유의사항
1)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2) 국문 교과목 명이 동일한 경우만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수강 신청서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3) 재수강 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 중 ‘전학년 수강신청’과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에만 허용됨
4) 국내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의 재수강은 동일 교류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가능 함
5) 계절학기 재수강 시
- 당해학기에 수강중인 강좌는 직후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함
예) 2014학년도 2학기 수강강좌는 2014동계계절학기에 재수강 불가
▣ 학점포기
가. 제도 개요 :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점포기 기간에 포기하는 제도
나. 2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 2014. 09. 18.(목) ~ 09. 24(수)
다. 학점포기 대상과목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2)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3) 국내‧외 대학(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 시 전적대학 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라.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 최대 6학점
마. 처리기준
1) 학점포기 신청가능자는 재학 중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를 신청한 자에 한함
2)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4)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기됨
5) 학점포기의 성적표 반영은 학점포기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주 정도 소요됨
6)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바. 학점포기 제도 경과조치 안내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아래의 기준으로 학점포기 가능.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에게 상기 학점포기제(2014년시행)를 적용함
가) 대상자 : 재학생 및 휴학생(수료자, 졸업자 불가)
나) 학점포기제(2011년시행)
-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을 적용하지 않음
- 4학년 이상 학생은 과목 폐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 가능 학점에 미달하
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6학점까지 학점포기 가능
다) 학점포기제(2009년시행)
-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을 적용하지 않음
라) 학점포기제(2011년시행), 학점포기제(2009년시행)의 적용 대상
-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입학생은 “학점포기제(2011년시행)”만 가능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점포기제(2009년시행)”과 “학점포기제(2011년시행)” 중 본인이 택 1 가능
마)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폐지된 교양교육과정 교과목(전공기초 제외)을 학점 수의 제한없이 포기 가능
▣ 수강신청학점 취소
가. 제도 개요 :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취소 신청기간에 취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력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된다. (수강신청허용학점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
나. 2학기 취소시기 : 2014. 09. 11(목) 10:30 ~ 09. 17(수) 18:00까지
※동 기간 중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는 수강학점취소 불가
다. 취소절차 : 취소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소과목을 입력하며, 취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함.
라. 취소범위 :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함.
마. 유의사항
-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수강취소한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
- 수강취소한 강좌가 수강신청학점 취소로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
- 수강취소한 경우 초과수강신청학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