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학년도 학기수강학점제 시행 예비 공고
201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기수강학점제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비 공고합니다.
(※ 2014학년도 2학기가 학년 1학기가 되거나,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최초학기가 학년 2학기가 되는 학생은 다음 안내를 참조하여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기당 수강학점
1. 개정 내용: 연간수강학점제를 학기수강학점제로 개정
※ 기존 연간수강학점제는 2015학년도 1학기부로 학기수강학점제로 변경됨
2. 학기수강학점제 내용
가. 개요: 학기별로 최소, 최대 수강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기수강학점제 시행
나. 대학별 학기수강학점(안)
대학 |
변경전 |
변경후 |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계열 대학 (단, 간호과학대학, 약학과, 컴퓨터공학과(공학인증과정이수자), 국제대학 제외) |
연간 36학점 (학기당 15학점 ~ 21학점) |
학기당 15학점 ~ 18학점 |
간호과학대학 |
연간 39학점 (학기당 15학점 ~ 21학점) |
1학기: 15학점 ~ 19학점 2학기: 15학점 ~ 20학점 |
의학계열 |
연간 46학점 (학기당 18학점 ~ 23학점) |
학기당 18학점 ~ 23학점 |
약학대학 약학과 |
연간 42학점 (학기당 18학점 ~ 22학점) |
학기당 18학점 ~ 21학점 |
컴퓨터공학과 (공학인증과정 이수자) |
연간 39학점 (학기당 15학점 ~ 21학점) |
학기당 15학점 ~ 21학점 (학년 39학점 이내) |
국제대학 |
연간 33학점 (학기당 15학점 ~ 18학점) |
학기당 15학점 ∼ 18학점 (학년 33학점 이내) |
3. 시행 시기: 2015학년도부터 1학기부터
4.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최초학기가 학년 2학기가 되는 학생에 대한 적용 기준
◦ 기준: 2015학년도 이후 최초학기가 2014학년도 2학기 이전 학년 1학기와 연계될 경우, 해당 학기에는 연간수강학점제를 적용하고, 이후로는 상기의 학기수강학점제를 적용함
◦ 사례: 2014학년도 2학기가 학년 1학기로 21학점을 수강한 학생이 2015학년도 1학기에 수강할 경우, 상기의 학기수강학점은 적용되지 않고, 학년 2학기로 연간수강학점의 잔여학점이 적용되어 수강가능학점이 15학점임. 이 학생의 경우 학기수강학점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
○ 학점세이브제도
1. 개정 내용: 학기수강학점제 시행에 따라 세이브 학점도 학기 단위로 적용함
변경전 |
변경후 |
연간수강학점을 기준으로 최대 3학점 세이브 |
학기수강학점을 기준으로 최대 3학점 세이브 |
2. 시행 시기: 2015학년도부터 1학기부터
3. 적용 기준: 직전학기 학기수강학점 중 미사용 학점에 대해 최대 3학점까지 차기 학기로 이월 가능
※ 2015학년도 1학기에는 2014학년도 연간수강학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세이브학점을 적용함
※ 2015학년도 2학기에는 2015학년도 1학기 학기수강학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세이브학점을 적용함
4.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최초학기가 학년 2학기가 되는 학생에 대한 적용 기준
◦ 기준: 2015학년도 이후 최초학기가 2014학년도 2학기 이전 학년 1학기와 연계될 경우, 이 두 개의 학기에서 발생한 학년 세이브 학점을 차기 학기에 1회 반영함
◦ 사례: 2014학년도 2학기가 학년 1학기인 학생은 2015학년도 1학기(학년 2학기)와 합산하여 발생한 세이브학점을 2015학년도 2학기에 1회 적용하며, 2016학년도 이후부터는 개정된 학점세이브제도를 적용함
5. 세이브학점의 제한
1)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3.9 이상 취득하여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과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되어 추가로 부여받은 추가 수강허용학점은 세이브학점에서 제외함
2) 학점세이브로 추가로 부여받은 학점을 해당 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함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세이브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직전 학기에 최저 수강신청학점 미만으로 수강한 자
-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자
- 직전 학기에 한 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자
-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
-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조건부학생으로 입학한 자
- 수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점당 등록자
2014.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