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사생 선발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가. 재학생 및 2014-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이전학기 성적 평점이 3.0이상인 자(복학예정자는 최종학기 성적기준)
나. 친권자(부모)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자(경인지역 신청가능)
2. 선발기준
가. 장애학생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 1~6등급 해당자로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저소득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한부모가정 구성원
다. 기타 소외계층 학생 : 소년소녀가정 구성원, 아동복지시설출신자, 북한지역 이탈가정 구성원, 다문화가정 구성원
라. 학부(과)별 성적순, 학교와 주소지와의 거리순
※ 행복기숙사는 국고를 지원하여 건설한 기숙사로서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학점(또는 거리)보다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을 우선하여 선발함
※ 선발기준에 따라 기숙사비 일정비율 할인혜택 부여(최대 감면비율 50%, 선발인원 중 최대 10%)
※ 가~다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아래)
3. 입사 제출서류
가. 공통 : 행복기숙사 입사신청서 1부. 이전학기 성적표 1부. 3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등본 1부
1) 친권자(부모) 주민등록등본(본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부모 외 친척이나 지인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된 자는 신청 불가)
2) 주민등록 상 현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6개월 이내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함께 제출)
3) 친권자(부모)가 외국에 있는 경우 친권자 국외체류증명서 함께 제출
나. 별도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장애학생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 해당자 |
정책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중 택1) ⓵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부모 중 1인) ⓶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⓷ 자활근로자 확인서 ⓸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⓹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 대상 확인서 ⓺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
한부모가정 구성원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구성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시설수용자 확인서(해당시설발행, 수용기간 명시) |
북한지역 이탈가정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다문화가정 구성원 |
다문화가족 확인서 |
※ 입사자격에 미달하거나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됨
4. 제출처 : happyhouse@khu.ac.kr (행복기숙사 이메일 접수 원칙 : 입사신청서 및 증빙서류(스캔 또는 사진파일 가능)),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5. 접수기간 : 2014년 1월 29일(수) ~ 2월 9일(일)까지(도착분에 한함)
6. 합격안내 : 2월 13일(목), 개별통보(이메일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
7. 입사수속기간 : 2014년 2월 27일(목) ~ 28일(금)(2일간)
8. 입사기간 : 2014년 2월 27일(목) ~ 8월 24일(일)(6개월)
※ 행복기숙사 입주는 1학기(6개월)을 원칙으로 함(4개월 입사희망자 신청 불가)
9. 입사비용
가. 입사관리비 : 114만원(2인 1실, 월 19만원), 144만원(1인실, 월 24만원)
나. 보증금 : 20,000원(퇴사시 환불)
※ 수도광열비 개별부담(호실별 개별 계량기 설치)
※ 희망자에 한하여 삼의원 사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식당 이용 가능(이용방법은 추후 안내)
10. 기본시설 안내
가. 기숙사 위치 : 여자기숙사(푸른솔 옆), 남자기숙사(농촌경제진흥원 옆)
나. 기본시설 : 각 실 내부 개인침대, 책상, 의자, 책꽂이, 옷장, 냉장고, 인터넷, 와이파이, 화장실/샤워실 설치,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등 공용시설 구비
2014년 1월 29일
경희대학교 생활관 행복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