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단)기 현장연수활동 학점인정 절차
● 기본 지원자격: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인턴 기간 중 재학 상태)
* 8학기 졸업예정자 비권장 -학점인정과정 시차로 인한 학점 미반영 가능성 있음-
단, 계절학기 중 단기현장연수활동은 휴학생 신청 가능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1. 본 게시 내용과 첨부파일 시행지침 필독
*첨부1: 시행지침 및 제출서류
*첨부2: 현장연수 정보 확인서
*첨부3: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2. 지원자격 해당 시, 행정실 방문 상담
└ 인턴기관과 본교 협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제출 서류 상담
(인턴기관과 본교 협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 ‘표준협약서’ 제출 불필요)
※ 본교와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만 현장연수 활동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협약 체결 여부는 취업진로처로(02-961-0167~8) 문의 바랍니다.
3. 상담 후, 서류 작성 (첨부1, 2, 3)
※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기재하기 바랍니다.
※ 해당자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 ‘서명’란이 있는 모든 페이지에는 모두 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첨부 1:
a. '별첨1' 신청서 작성 – 학과장님 상담(서명완료) - 행정실 제출
b. (해당자) '별첨6' 표준협약서 작성(담당부서장 서명완료) – 행정실 제출(학장님 직인처리)
(2) 첨부 2: 현장연수 정보 확인서 작성- 행정실 제출
└ 해당자에 맞게 필수 기재: 일반현황표, blue text
(3) 첨부 3: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 행정실 제출
4. 최소한 인턴 시작 일주일 전까지 행정실에 아래 4부 제출하여 승인 얻기
(미제출 시, 인정 안 됨)
(1) 신청서
(2) 표준협약서 (해당자)
(3) 현장연수정보확인서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현장연수활동 종료 후 2주 이내 아래 (첨부1의 별첨2, 3, 4, 5) 4부
(1) 현장연수활동 근무일지 (모든 페이지에 서명 필요)
(2) 현장연수활동 수행 평가서
(3) 현장연수활동결과보고서(학생용)
(4) 현장연수활동 학점인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