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개정내용
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등록금의 대체 인정 및 반환 |
학기 개강 후 42일까지 등록금 이월 |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등록금 이월(2013. 3. 21(목))까지 |
휴ㆍ복학 신청 가능기간 |
학기 개강 후 42일까지 휴학 신청가능 |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ㆍ복학 신청 가능(2013. 3. 21(목))까지 |
등록금 납부기간 |
매 학기 3월말, 9월말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2013. 3. 21(목))까지 |
나. 안내사항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ㆍ복학 신청 및 등록하여야
하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에 대하여 학칙 제 33조 1호
및 2호에 근거하여 미복학 제적 및 미등록 제적 처리 예정임
-금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자는 2013. 4. 1일부 교육통계
입력시 제적자 보고에 반영되며, 추후 일체 수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