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개정내용
◦4학년 재학생에 대해 교과목 개설여부에 관계없이 6학점까지
허용되는 학점포기의 경우 F학점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졸업
초과 학점이 있어야 했으나 학점포기 후 졸업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F학점의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50조. (학.점.포.기.) ①.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기 취득한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학기당 6학점, 졸업 시까지 총 12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다만 4학년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당 제한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4학년 이상 재학생이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과목폐지여부에 관계없이 졸업 초과학점 이내 및 최대 6학 점 이내에서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학점은 제2항의 최대 12학점에 산입한다. ④. 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내에 하여야 한다. ⑤.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하되, 졸업예정학기부터 해당과목을 삭제한다. |
제 50조 (학점포기)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4학년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는 과목폐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 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6학점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학점은 제2항의 최대 12학점에 산입한다. ④. 좌 동
⑤.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