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납부기간 변경 안내 공고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납부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현행 |
변경 |
일반휴학신청 기간 |
학기 개시 후 42일까지 신청 가능 |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신청 가능 |
등록기간 |
매 학기 3월말, 9월말 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 |
-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예정) - 당해학기 제적처리 후 교육통계 보고 완료 |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 |
반환금액=(등록금- 학비감면액)×기간별 반환율 |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 학비감면액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학기 이월하여 인정 |
학기 개시 후 42일까지 |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휴․복학 가능기간 및 최종 등록 마감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 |
적용시기 :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2. 12. 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