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대휴학 신청 시스템 변경 안내
병무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 입영결과 자료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입대휴학 신청시 단과대학에 제출한 입영통지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입대휴학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내역
변경전 |
변경후 |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대휴학신청 2. 학생이 단과대학에 입영통지서 제출 3. 휴학담당자가 입영사실 확인 4. 휴학승인 |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영통지서스캔 파일 등록 2.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대휴학신청 3. 휴학담당자가 입영사실 확인 4. 휴학승인 |
2.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 → [입영통지서등록]→ [휴.복학신청] →
[입대휴학] → 저장 → 되돌아가기〔변동내역으로〕→ 변동신청목록내역에서
신청 확인 → 최종 승인확인
3. 기타 : 입영통지서 원본 및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입영통지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함
4. 시행일 : 2012. 8. 9.(목)부터
5. 학사운영규정 : 제17조 3항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2.3.1부 시행)
-> 이 항목에 대해서 기존 재학생들도 소급적용 가능함(전산세팅완료)
2012. 8.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