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제도 개정예정사항 공고
학비감면자의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에 의한 등록금 반환기준 및 등록금 이월인정 휴학 가능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역
항목 |
현행 |
개정예정 |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금액 |
반환금액=(등록금-학비감면액)×기간별반환율 |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학비감면액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인정 |
학기 개시 후 42일까지 |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
2. 시행예정 일자 : 2013년 3월 1일부터
2012. 3. 3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