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2012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2.03.23(금) ~ 03.29(목)
2.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 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3. 포기한도
가.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졸업 초과 취득학점 포함) 포기 가능
- 4학년 학생은 학기당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학점까지 학점 포기가 가능하며 동 포기학점은 최대 포기가능한도 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됨
※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4. 처리기준
가.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함
나.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다.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라.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마. 학점포기의 개인성적 반영은 신청 종료일 기준으로 2주 정도 소요됨
5. 2010학번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가. 학생은 2010학년까지 운영되던 폐지된 과목에 한하여 최대 18학점까지 포기 가능한 구제도와 개정된 신제도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나. 2011학년도 이후 학생이 포기한 학점 중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교양교과목 중 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012.03.1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