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2년도 상반기 아름다운재단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2011년 9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 부도, 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2년 8월 대학졸업예정자(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 가능) / 가장의 질병,
사고, 사망에 의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
나.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47,000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려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2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위의 가, 나, 다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
*복학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2. 지원내용
가. 2012년 1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나.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30만원)
3.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요약표 1부
나.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직인 날인된 원본) (소정양식) 각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라.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마. 201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바.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사. 실직 및 휴ㆍ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실직 이전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행)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아. 해당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가족)
4. 제출기한 : 2011. 10. 12(수) 14:00까지
5. 제츨장소 : 정경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