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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Notice

공지사항

201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201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1. 09. 22(목) 10:00 ∼ 09. 28(수)

     2.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 에서 인정

              받은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3. 포기한도

       가.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졸업 초과 취득학점 포함) 포기 가능

              - 4학년 학생은 학기당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포함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6학점까지 학점 포기가 가능하며 동 포기학점은 최대 포기가능한도 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됨

             ※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4. 처리기준

  •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함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5. 2010학번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생은 2010학년까지 운영되던 폐지된 과목에 한하여 최대18학점까지 포기 가능한 구제도와 개정된 신제도 중 선택

  하 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1학년도이후 학생이 포기한 학점 중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교양교과목 중 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6. 신청방법 및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2) 상단메뉴 중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3) 2010학번까지는 구제도(최대 18학점 교육과정 미포함 과목 대상) 또는 신제도(최대 12학점 졸업초과 학점포기제

       적용)

       “동의경고창”에서 [예] 선택

      ※ 유의사항 : 구제도 또는 신제도 선택 후 변경 불가

       4)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과목이 함께 표시됨

       5)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6)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7)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받은 과목인 경우 최종졸업사정시 졸업불가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2011. 9. 1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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