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201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1. 09. 22(목) 10:00 ∼ 09. 28(수)
2.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 에서 인정
받은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3. 포기한도
가.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졸업 초과 취득학점 포함) 포기 가능
- 4학년 학생은 학기당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포함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6학점까지 학점 포기가 가능하며 동 포기학점은 최대 포기가능한도 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됨
※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4. 처리기준
•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함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5. 2010학번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학생은 2010학년까지 운영되던 폐지된 과목에 한하여 최대18학점까지 포기 가능한 구제도와 개정된 신제도 중 선택
하 여 적용받을 수 있다
• 2011학년도이후 학생이 포기한 학점 중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교양교과목 중 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6. 신청방법 및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2) 상단메뉴 중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3) 2010학번까지는 구제도(최대 18학점 교육과정 미포함 과목 대상) 또는 신제도(최대 12학점 졸업초과 학점포기제
적용)
“동의경고창”에서 [예] 선택
※ 유의사항 : 구제도 또는 신제도 선택 후 변경 불가
4)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과목이 함께 표시됨
5)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6)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7)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받은 과목인 경우 최종졸업사정시 졸업불가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2011. 9. 1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