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공제회 공제회비 인상 및 공제급여 축소 안내>
의료공제회 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회 기금 감소에 따른 공제회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회 운영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의료공제회 4차 운영위원회 (2011. 3. 8)
나. 내용
1) 공제급여 지급범위 축소
구 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입원 및 수술시
현 행
150,000원
1,500,000
변 경 (안)
120,000원
1,000,000
2) 적용시점 : 2011학년도 1학기 (3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다. 공제회 관련 문의
1) 학생생활지원존 내 학생의료공제회 및 생활협동조합
2) 담당자 : 배성원, 내선번호 : 0055
라. 협조사항
1) 공제급여 관련 문의시 안내 요망. 끝.
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