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201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1. 03. 23(수) ~ 03. 29(화)
2.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3. 포기한도
가.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졸업 초과 취득학점 포함) 포기 가능
- 4학년 학생은 학기당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최대6학점까지 학점 포기가 가능하며 동 포기학점은 최대 포기가능한도 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됨
※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4. 처리기준
•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함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5. 2010학번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학생은 2010학년까지 운영되던 폐지된 과목에 한하여 최대18학점까지 포기 가능한 구제도와 개정된 신제도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2011학년도이후 학생이 포기한 학점 중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교양교과목 중 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011. 3. 1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