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어강좌 의무이수제 안내 2008학번 이후 영어강의 의무이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을 불허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영어강좌 의무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2008학번 이후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무이수 요건) 제2조의 적용대상 학생은 전공과목(전필,전선)의 영어강좌 3과목 이상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 단, 편입학생은 전공과목의 영어강좌를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4조(미이수자의 처리) 영어강좌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유예자로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 3. 10 정 경 대 학 행 정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