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부령) 공포 및 시행 알림과 관련하여 등록금 반환기준을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등록금 반환기준 개정내용
현행 |
개정안 |
1. 학기개시일까지 :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2. 학기개시일 다음날로부터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 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