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포기제도 운영지침(안)
1. 정의
학점포기제도란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학점포기 대상과목
가. 전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단, 졸업학기에 한하여 졸업학점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과목 구분없이 학점 포기가 가능
나. 2007학년도 이전까지 개설된 교과목 중 학점이 변경된 과목. 다만, 2011년 2월이내 졸업자에 한함(국제캠퍼스)
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함
3. 신청자격 및 포기한도
가. 신청자격은 재학중인 자 (※재학 중 학점포기 신청을 하고 휴학한 경우 학점포기한 것으로 인정)
나. 포기한도는 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4. 처리기준
가. 포기한 성적은 삭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나.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은 직전학기 학점포기 이전의 취득학점과 연동됨
다. 기 취득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을 포기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라. 졸업시 수상자는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선발함.
마. 성적증명서에는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5. 시행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부칙
1. 시행일 : 2009. 3. 27
2. 경과조치 : 이 제도 시행 당시 4학년이거나, 이 제도 시행 이후 4학년으로 복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기당 포기 가능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 2011. 3. 1
2. 경과조치 : 이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재적 중인 학생 모두에 대해 포기한도 12학점을 일괄 적용한다. 다만, 동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12학점을 초과하여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학점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