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국가 무상지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전액장학생(교내 및 대외장학)이거나, 생활비무상
지원금을 수혜 받지 않은 재학생(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졸업학기인 학생, 장애학생은 제외), 백분율성적
80점 이상일 것
다. 2010-2학기 국가 기초수급자 [미래드림]장학금 비수혜자일 것
2. 신청기간 : 2010. 10. 1 (금) ∼ 10. 29 (금)
※ 지급시기는 11월 말이며,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나. 학교정보 등 신청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무상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학교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할 것
4.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시 제출서류와 동일함
제출대상 |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
제출서류 |
미 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 부모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
부모와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 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
필수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학생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5. 제출기간 및 장소 : 2010. 10. 1 (금) ∼ 10. 29 (금)까지
학생생활지원존 장학팀으로 제출
6.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재단이 학생명의 계좌에 생활비 무상지원금 100만원 전액 일괄지급
단,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대출 원리금 상환 후 차액을 개인
계좌(본인명의)로 입금
나. 생활비 무이자대출을 이미 받은 학생도 무상지원 신청을 하여야 무이자
대출이 무상지원으로 변경됨. 끝.
2010. 10. 1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