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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공지사항

 

2010학년도

아름다운재단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사업명: 2010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① 2010년 3월 기준 5년 이내 가장의 폐업․부도․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1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317,255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0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① 2010년 2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 해당 대학에 직접입금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접수기간 : 3.25(목) ~ 4. 15(목) 오후 5시

② 접수방식/ 제출서류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

접수방식

제출서류

이메일접수

지원신청서 요약표를 작성 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처: nanum03@beautifulfund.org

장학과를 통한 우편 접수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직인 날인된 원본).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③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④ 2009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⑤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실직 및 휴․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실직 이전 자영업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행)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 다운로드)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 (가족)

 

5. 심사기준

-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

- 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

- 취업계획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

-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

- 가정의 경제상황

 

6.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3월 25일(목) ~ 4월 15일(목)

15일 아름다운재단 우편 도착 분까지

서류접수 명단 발표

4월 27일(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서류 정리 및 적격심사

~ 5월 11일(화)까지

사무국 필터링

서류심사

5월 12일(수) ~ 5월 19일(수)

배분위원 1인 / 전문위원 2인

면접심사 명단 발표

5월 24일(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학교 개별통지

면접심사

5월 29일(토)

배분위원 1인 / 전문위원 1인

최종 선정결과발표

6월 2일(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학교 개별통지

사업비 지원

2010년 8월 ~

 

 

■ 지원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2010년 2학기 기준으로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문의: 나눔사업팀 정홍미 간사 Tel : 02-730-1235(내선 333) 이메일: lovely501@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 배분 Q&A(바로가기)에 질문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첨 :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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