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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행정실 2010.03.26 13:58 조회 수 : 324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전공영어 이수면제 신청안내

교양과목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2010학년도 1학기 교양과목의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04,05,06,07,08,09 학번으로 2010-1학기 재학 중인 자

(2003학년 이전 입학생 제외)

2. 이수면제과목 및 내용(학점부여 없음)

가.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글쓰기 이수면제

나.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대학영어 이수면제

또는 English Reading&Discussion 이수면제(08,09학번의 경우)

다. 구 핵심교양 전산영역 이수면제(08,09학번 해당사항 없음)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사고및표현영역 이수면제기준 및 자격

*글쓰기과목 면제기준표에 의한 입상실적 제출자로서 위원회

심사에 합격한 자

나. 대학영어 이수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EPS, TOEIC 일정

점수 이상자(*종류별 면제기준표)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전형 입학자

3) 영어권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국제교육원 주관 Intensive Program(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 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6) 평생교육원 DEEP프로그램이수자

다. 전산영역 이수면제기준 및 자격 : *전산과목 면제기준표

의한 자격증 취득자

4. 신청기간 : 2010.4.12(월) ∼ 4.16(금) 17:00까지

5. 접수장소 : 교양학부 행정실(청운관 208호)

6. 제출서류

가. 교양과목 이수면제 신청서 1부. (양식은 교양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1부 : 글쓰기대회 상장 및 입상 실적물, 공인영어시험

증명서, LEAP, REACH, DEEP프로그램 수료증명서, 전산자격증.

(서류는 원본 제출하며 대조 후 반환함)

다. 성적증명서 원본 1부

7. 유의사항

가. 2010-1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이수중이거나 기이수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 이수

하여 충족하여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

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글쓰기 대회명 및 공인영어시험의 계열별 기준점수, 전산자격증

종류는 교양학부 홈페이지 교양과정 글쓰기영역 및 외국어영역,

전산영역의 관련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마. * 표는 교양학부 홈페이지(http://web.khu.ac.kr/~geis/)

공지사항 참조

 

교양과목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2010학년도 1학기 기초교양

외국어 영역(구 핵심교양)『전공영어』의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04, 05, 06, 07학번으로 2010-1학기 재학 중인 자

(2003학년 이전 입학생 제외)

2. 이수면제과목 및 신청자격

가. 구 핵심교양 외국어영역 전공영어 이수면제(학점부여 없음)

나. 신청자격 : 2010-1 현재 원어강의(영어) 기수강한 자 중에서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 중 원어 강의(영어) 2강좌 6학점이상(국제교류처주관 GC프로그램 포함)을 취득한 자로 과목별 취득학점이 B-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10.4.12(월) ~ 4.16(금) 17:00까지

4. 접수장소 : 교양학부 행정실(청운관 208호)

5. 제출서류

가. 교양과목 전공영어 이수면제 신청서 1부

(양식 교양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단과대학행정실에 확인받을때도 꼭 지참 바람)

6. 면제대상 제외 과목

가. 교과목 성격상 영어로만 진행하는 과목

(예. 대학영어, 외국어회화, 외국어청취 관련과목)

나. 취득성적 P/F 과목

다.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

7. 유의사항

가. 2010-1 현재 영어강좌를 이수중인 자는 금학기 성적에

포함시켜 이수면제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 이수

하여 충족하여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면제대상 과목이 원어강좌(영어)임을 개설대학에서 확인을 받아

접수해야함.

서울캠퍼스 교양학부

☎ (02)961-9311, 9339, 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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