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생 학부강좌 수강허용 제도
졸업 후 본 대학에 개설된 강좌를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는 졸업생 학부강좌 수강허용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졸업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개요 : 졸업자에게 대학에 개설된 강좌 중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학부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중 미취업자
3. 수강한도 : 전공과목에 한하며 학기당 2과목(6학점) 이내로 2개학기까지 가능
(※ 교양강좌는 신청 불가, 계절학기 불가, 학기 정규강좌에 한함)
4. 수강료 : 없음
5. 성적평가 : P/F로 평가
6. 수강자 혜택 : 수업 종료 후 이수확인서 발급
7.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
※ 금학기 개설과목은 본교 홈페이지>퀵메뉴>종합시간표 조회 (time.khu.ac.kr)에서 조회 가능
※ 신청서 양식은 본 게시물 붙임 참조
※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 02) 961-0053~4
8. 유의사항
▪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필히 강좌를 수강하여야 함.
▪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 취소원을 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한 학기도 수강학기에 포함됨. 수강 취소하지 않고 무단 결시한 경우 이수확인서 상에 Fail 처리 될 수 있음.
2010. 2. 26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