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
1. 2010학년도 1학기 개강일 : 2010년 3월 2일(화)
2. 수강신청 지도 철저
가. 개인별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보관 지도
1)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방법 : 개인별(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2)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후 2회 또는 수시로 출력
3) 유의사항 : 학생 스스로 수강신청내역을 확인 및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공지 요망
4) 단과대학 및 학부에서 출력할 경우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강좌진행관리 → ‘수강신청확인서출력’ 메뉴에서 출력
나. 단일전공자 및 다전공자의 수강지도 철저
1) 각 학과/전공별 내규를 요약하여 학생들에게 배부 및 지도 요망
2) 각 학부(과)별 전공 설명회 개최 요망
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전과생 수강신청시 정확한 수강지도 요망
3. 학사제도 안내
▣ 학점재수강 제도
가. 제도 개요 :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과목명의 강좌를 다시 수강하여 새로운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
나. 재수강 대상과목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 기존 유사과목으로 지정되었던 과목은 유사과목 지정을 해지함
• 과목이 폐지되어 해당 캠퍼스 내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교과목은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
다. 처리기준
•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 동일한 과목을 중복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이전 성적을 삭제함
•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나중에 취득한 성적)의 이수구분과 학점을 적용함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라. 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 중
• 재수강 신청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실시하며, ‘재수강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확인’을 선택하면 재수강신청이 됨
마. 성적표 표기 : 재수강 시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 학점포기 제도
가. 제도 개요 :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
나. 학점포기 가능과목
• 폐지되어 학점포기 당해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함
• 2007학년도 이전까지 개설된 교과목 중 학점이 변경된 교과목(국제캠퍼스 2011년 2월 이내 졸업자에 한함)
다. 학점포기 가능학점 :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라. 처리기준
•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 기간 중 학점포기를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휴학 중이 아닌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함
• 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삭제함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마. 성적표 표기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바. 신청기간 : 2010. 3. 16(화) ~ 3. 22(월)
▣ 수강신청학점 취소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취소 신청기간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
가. 취소시기 : 2010. 3. 16(화) 9:30 ~ 3. 22(월) 17:00
나. 취소절차 : 취소신청기간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소과목을 입력하며, 취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함
다. 취소범위 :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함
라.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신청할 수 없음
2) 수강취소한 학점은 연간 최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
3) 수강취소한 강좌가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
4. 수업관리
가. 개강일 정상 수업 진행 공지
개강일(2010년 3월 2일)부터 정상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담당과목 교강사들에게 수업시간, 강의실 등을 반드시 공지 요망
나. 강의계획서 입력
1) 대상 : 2010학년도 1학기 개설교과목 중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각 전공에서는 강의계획서 입력 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미입력 강좌는 모두 입력 요망
다. 출석부 출력, 배부 및 관리
각 대학/학부에서는 출석부 표지와 출석부를 담당 교강사에게 배부
1) 1차 출석부 출력 및 배부 - 출력 : 2. 26(금) 17:00이후 출력
배부 : 3. 2(화)
2차 출석부 출력 및 배부 - 출력 : 3. 8(월) 17:00 이후 출력
배부 : 3. 9(화)
최종 출석부 확인 - 출력 : 3. 22(월) 17:00 이후
* 정확한 수강자 파악을 위하여 수강신청학점 취소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출석부를 출력함
* 교양과목 출석부 배부 : 청운관에서 강의하는 교양과목은 교강사 본인이 출석부를 출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력하지 못한 경우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음
2) 출석부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강좌관리 → 출석부출력 → 메뉴에서 출력
* 각 학부별로 전체과목을 지정하여 한꺼번에 출력 가능함(성명, 요일순)
* 출석부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항상 출력 가능함
3) 출석부 표지 배부 : 학사지원과에서 배부
* 1차 출석부 배부시 출석부 및 표지를 함께 배부하여 주시고 2차 출석부 배부시 표지는 필요한 교강사만 배부
4) 학생들의 출․결석 사항 및 과제물 등 학사관리 철저 요망
5) 교강사에게 출석부에 등재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도록 학생지도 요청
6) 학기 종강 후 출석부를 대학 및 학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교강사에게 공지하고 제출된 출석부는 대학 및 학부별로 보관함
라. 휴․결강 방지 및 철저한 보강의 이행
휴․결강시 사전 또는 사후 보강을 철저히 이행하고 처리 근거 및 결과를 정확히 작성(휴․결강보고서 반드시 작성 보관)
마. 강의시간 임의 변경 금지
강의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임의로 3시간 연강 또는 야간 및 주말에 강의를 하지 않도록 교강사에게 공지 요망
바. 개설강좌 최종 확인
2010학년도 1학기 개설강좌의 학점, 이수구분, 강의시간 등이 정확히 개설되었는지 최종 확인 요망
사. 시간표 변경사항 통보
교강사 및 강의실 변경사항은 반드시 학사지원과 통보 후 전산 수정해야 함
5. 외국인 학생 출결 관리 철저
가. 교강사에게 장기간 무단 결석하는 외국인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요청
나.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장기 결석하는 외국인 학생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제교류처에 통보
다. 휴학, 자퇴, 제적 및 장기 결석 외국인 학생은 출입국관리 사무소 신고 대상임
라. 외국인 학생은 출석부에 국적이 표기됨
6. 강의실 임의 용도 변경 금지
각 단과대학의 강의실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