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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세이브제도 시행지침(안)

행정실 2010.01.29 09:06 조회 수 : 756

학점세이브제도 시행지침(안)

 

 

1. 학점세이브제도 개요

연간 수강가능학점 중 수강하지 않은 잔여학점을 차기 학년으로 최대 3학점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2. 세이브학점의 정의

세이브학점이란 학생의 이수학년을 기준으로 연간 수강허용학점에서 수강하지 않은 잔여학점 중 차기 학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학점을 의미함

※ 연간 수강허용학점이란 학칙 제51조(학기당 취득학점) 1항에서 정한 학점을 말함(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음)

 

3. 학점세이브제도 운영기준

가. 학점세이브제도 적용기준

1) 세이브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허용함(적용사례는 [별표2]와 같음),

2) 세이브학점은 학기 수강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음)

3) 교환학생, 현장연수학생 등의 자격으로 학기단위 파견자의 경우에는 파견 직전 학년에 발생한 세이브학점을 학년 단위로 복교 후에 적용함(적용사례는 [별표3]과 같음)

 

나. 세이브학점의 제한

1)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3.75 이상 취득하여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과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되어 추가로 부여받은 추가 수강허용학점은 세이브학점에서 제외함

2) 학점세이브로 추가로 부여받은 학점을 해당 학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함

 

다. 학점세이브제도 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세이브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1) 직전 학년에 한 학기라도 최저 수강신청학점 미만으로 수강한 자

2) 직전 학년에 한 학기라도 성적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자

3) 직전 학년에 한 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자

4)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

5)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조건부학생으로 입학한 자

6) 수학연한을 초과한 자

7) 학점당 등록자

 

4. 시행시기: 2010학년도 1학기부터

 

5. 경과조치

가. 2010학년도 1학기에 학년이 새로 시작하는 자는 직전 학년에 발생한 세이브학점을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함

나. 2010학년도 2학기에 학년이 새로 시작하는 자는 직전 학년에 발생한 세이브학점을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

【별표 1】 기준 연간수강허용학점

▣ 서울캠서스

1.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수강허용학점

계열구분

학기 수강허용학점

연간 수강허용학점

비 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능계열

15∼21

36

단, 간호과학대학은 연간 39학점까지 가능

의학계열

18∼23

46

 

약학계열

18∼22

42

 

 

2.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수강허용학점

계열구분

학기 수강허용학점

연간 수강허용학점

비 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능계열

15∼21

39

 

의․약학계열

18∼23

46

 

 

▣ 국제캠퍼스

1.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수강허용학점

계열구분

학기 수강허용학점

연간 수강허용학점

비 고

전학과

(국제학과 제외)

15~21

36

 

국제학과

15~18

33

 

 

2.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수강허용학점

계열구분

학기 수강허용학점

연간 수강허용학점

비 고

전학과

15~21

39

 

 

 

【별표 2】 학점세이브제도 적용 예시

연간 수강가능학점

수강학점

잔여학점

세이브학점

차기 학년 수강가능학점

비고

36학점

36학점

0학점

0학점

36학점

 

36학점

35학점

1학점

1학점

37학점

 

36학점

34학점

2학점

2학점

38학점

 

36학점

33학점

3학점

3학점

39학점

 

36학점

32학점

4학점

3학점

39학점

 

36학점

29학점 이하

7학점~

0학점

36학점

최저학점미만수강

학점세이브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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