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 수업으로 있는 인턴십활동이 아닌 학생 개별적인 인턴 활동에 관한 시행세칙입니다.
인턴활동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 시행세칙을 꼼꼼히 읽은 후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역학부 행정실 (02-961-9137)로 문의주세요.
기본적으로 인턴 활동으로 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1. 학적상태가 인턴기간중에 재학 상태여야 하고,
2. 인턴을 가기 전 미리 단과대학 행정실에 승인을 받고 가야 합니다.
3. 해당기업 및 기관과 협약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함.
(인턴 시작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승인 가능하십니다.)
- 무역학부 행정실 (02-961-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