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04학번 이후부터는 교양을 영역별로 꼭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재학생 인원의 90%가 핵심교양인 '전공영어 (구 전문영어회화)'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교양학점을 확인 후 꼭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특히, 2004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올해 전공영어를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이 어렵습니다.
* '전문영어회화'는 2006-2부터 '전공영어'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에 전문영어회화를 이수한 학생은 전공영어를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재수강 목적으로는 가능 : 수강신청시 재수강 멘트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반드시 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교양과목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2007학년도 1학기 핵심교양 외국어영역 「전공영어」의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1 전공영어 이수면제 제도 시행>
1. 면제대상 : 2004학번 이후 재학생
2. 이수면제과목 : 핵심교양 전공영어 이수면제
3. 면제기준 및 내용
가. 면제종류 : 원어강의(영어) 수강자
나. 자 격 :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 중 원어강의(영어) 강좌를 6학점이상 취득자한 자로 과목별 취득학점이 B-이상인 자
다. 면제내용 : 과목면제(학점없음)
4. 신청기간 : 2007. 2. 7(월) ~ 2007. 6. 8(금)
5. 접수장소 : 교양학부 행정실(청운관 208호)
6. 제출서류
가. 교양과목 전공영어 이수면제 신청서 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7. 면제대상 제외 과목
가. 교과목 성격상 영어로만 진행하는 과목 (예. 대학영어, 전공영어, 외국어회화, 외국어청취 관련과목)
나. 취득성적 P/F 과목
다.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
8. 기타
가. 현재 전공영어(구 전문영어회화)과목을 이수중이거나, 기 취득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 이수하여 충족하여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면제대상 과목이 원어강좌(영어)임을 개설대학에서 확인을 받아 접수해야함.
마. 면제대상 과목이 원어강좌(영어)라 하더라도 영어학부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의 경우는 제외함
마. 상세문의 : 교양학부 행정실 (02)961-9311, 9339, 9340,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