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07. 8. 13(월) ~ 8. 31(금)
2. 신청장소 :교무처 학사지원과
3. 구비서류 :보호자 인감증명서 1부
보호자 인감도장
본인(학생) 도장 또는 서명
분납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다운 또는 학사지원과 비치)
4. 신청절차 :분납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 교무처 학사지원과 제출
5. 등록방법
가. 2학기 ~ 7학기 분납
1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1,000,000원 2007. 08. 31(금)까지 반드시 납부
2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1,000,000원 2007. 10. 31(수)까지 반드시 납부
3차분 납부 금액 및 기간 : 나머지 금액 2007. 11. 30(금)까지 반드시 납부
나. 8학기(마지막 학기) 분납
- 2회 분납(등록금 총액의 각 50%)만 가능함
- 1차분은 2007. 08. 31(금)까지 반드시 납부
- 2차분은 2007. 10. 31(수)까지 반드시 납부
* 신청서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8학기)" 양식으로 신청해야 함
다. 장학금 수혜자의 분납금액은 감면액이 분납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6. 주의사항
① 1차분 금액은 등록기간내(2007. 8. 31까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1차분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은 취소됨)
②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③ 분납신청서의 보호자(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④ 3차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시 기납부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학칙에 의거 제적됨.
7. 분납신청 불가 대상자
① 2007학년도 2학기 전과합격자 / 졸업유예자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자
② 1학년 중 신입학 후 첫 번째 학기 성적 경고자는 성적경고 받은 다음 학기는 분납신청을 할 수 없음
8. 수납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
2007. 8. 6.
경희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