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학년도 1학기 현재 7학기이상 이수한 학생(8회이상 등록)으로써 기취득한 과목중 교육과정 개편.변경으로 폐지되어 대체(유사)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해 학점포기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기간 : 2007. 03. 26(월)~ 03. 30(금)
나. 신청방법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에서 양식다운 받은 후 전공지도교수/학과장,
학부장/학장 날인
다. 접수장소 :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라. 신청자격 및 포기한도
1) 7학기이상 이수한 자(8학기부터 포기 가능)
2) 포기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1회에 한하여 허용
마. 대상과목
1) 교육과정 개편,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지된 이수과목중 대체(유사)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
2) 국내,외 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 및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
바. 유의사항
1)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2)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2007. 03. 15.
교 무 처 장
참고사항 : 학점포기제도 운영지침
1. 정의
학점포기제도란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학점포기 대상과목
가. 교육과정 개편,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지된 이수과목중 대체(유사)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
나. 단, 국내,외 대학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함
3. 신청자격 및 포기한도
가. 신청자격은 7학기 이상 이수한 자(8학기부터 포기 가능)
나. 포기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허용함
4. 처리절차 및 방법
가. 학사지원과에서는 매학기 학점포기 신청공고.
나. 학점포기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소정의 학점포기 신청기간에 학점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지도교수/학과장, 학부장/학장 확인을 득한 후 학생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함.
다. 단과대학 행정실은 포기신청서를 취합하여 학사지원과로 송부함.
라. 학사지원과는 신청자의 학점포기과목을 삭제,처리함.
5. 기타
가.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나. 기 취득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을 포기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다. 졸업시 수상자는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선발함.
6. 시행시기 :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