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재수강 신청기간 : 2007. 3. 19(월) 09:30 ~ 3. 23(금) 17:00
나. 정의
1) 학점재수강제도란 기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재수강하고 새로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F학점 : 과락을 의미하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동일과목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의미함
4) 유사과목 : 과목명은 다르나 전공에서 시행세칙으로 재수강이 허용된 과목을 의미함
다. 학점재수강 가능 과목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2) 전공에서 내규로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3)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 중 F학점 취득 과목도 재수강 가능함
라. 처리기준
1)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2) 동일과목은 재수강만 가능하고 유사과목은 재수강 및 개별수강이 가능함
3) 과목의 이수구분은 인정된 성적의 이수구분을 적용함
4) 과목의 학점은 인정된 성적의 학점을 적용함
마. 처리방법
1) 동일과목을 수강한 경우, 재수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함
2)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강 후 재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두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함[2003학번(포함) 이전]
3)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강 후 재수강 신청치 않는 경우, 두개의 과목 모두 학점을 인정함
4) 재수강신청은 강좌를 재수강한 당해학기 재수강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
5)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바. 처리절차
1) 동일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수강신청시 재수강 신청 여부를 입력하여야 함
2)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재수강을 원할 경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소속 학과 또는 전공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3)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재수강신청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수강한 두개의 성적을 모두 인정하며 재수강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