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1학기 학사제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 학점재수강 제도
1. 제도 개요 :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과목명의 강좌를 다시 수강하여 새로운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
금학년도부터 동일과목에 의한 재수강은 기존과 동일하나, 유사과목에 의한 재수강은 폐지되었습니다.
2. 재수강 대상과목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 기존 유사과목으로 지정되었던 과목은 지정을 해지합니다(종합강의시간표 유사과목 현황표 상의 지정과목 해지).
- 과목이 폐지되어 캠퍼스 내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교과목은 학점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리기준
가.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나. 동일한 과목을 중복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이전 성적을 삭제함.
다.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나중에 취득한 성적)의 이수구분과 학점을 적용함.
라.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4. 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 중
- 재수강 신청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실시하며, ‘재수강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5. 성적표 표기 : 재수강 시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 학점포기 제도
1. 제도 개요 :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
2. 학점포기 가능과목
가. 폐지되어 학점포기 당해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나.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함
다. 2007학년도 이전까지 개설된 교과목 중 학점이 변경된 교과목(국제캠퍼스 2011년 2월 이내 졸업자에 한함)
3. 학점포기 가능학점 :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 기존 포기가능학점 6학점에서 학기 6학점, 졸업전 통산 18학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처리기준
가.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나. 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삭제함
다.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라.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5. 성적표 표기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6. 신청기간 : 학사일정 상 소정기간
- 금학기 학점포기기간은 제도 및 시스템 정비 관계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2009. 3. 16(월) ~ 3.20(금)에서 3. 30(월) ~ 4. 3(금)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