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 관련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897호(2007. 9. 28)
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개정령 내용
1)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2단계 전형방식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시험의 3단계로 강화하여 평가
2) 외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어 구사력과 외국어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 선발을 위해 영어교사는 1차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외국어교사는 2차 논술형, 3차 면접 및 수업 능력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
3) 선발배수는 1차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차 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2차 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시험 실시기관이 적정수준에서 정함
4) 최종합격자는 1,2,3차 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적용시기 : 2009학년도 임용시험(2008학년도 하반기 시행)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