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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시험/교육/채용 정보

국내외 현장실습활동 학점 신청 안내

 

1. 국.내외 현장실습 해당기간 : 2011. 03. 01 ~ 2011. 08. 31일까지

※ 11-1학기 휴학자에 한해 10-2학기 동안 활동한 현장실습 서류 제출 가능

2. 학점인정 해당 근무시간 : 4주 이상

(근무일수 2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총 80시간 이상)

3. 학점처리

- 현장실습활동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년간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과목명은 ' 현장연수활동'으로 학점수는 1학점, 성적은 P/F 로 부여함

- 한학기 최대 1학점까지 인정하고 재학 중 통산 최대 3학점까지 인정가능함

4. 서류제출기한 : 2011. 12. 14(수)까지

5. 제출서류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 현장실습활동학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나. 소감문(A4 2매 내외) - 자유양식

다. 연수업체 기관장이 날인한 '현장실습확인서' 1매 (자유양식)

6. 기한 내 제출된 서류의 학점인정은 2011.2학기 성적으로 인정될 것이며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확인기간 : 2011-2학기 성적확인 기간 중 12. 27(화)~29(목/예정)

* 인턴십 학점관련 문의는 소속 대학의 행정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취업진로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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