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교육 정보
2010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상환] 신청 안내
1. 소득분위별 / 성적별 / 학위과정별 학자금 대출 사업 적용 구분
구 분 |
신입생 |
재학생 | |||
대출 자격 요건 |
1) 수능 언어,수리,외국어,기타 중 2개영역이상 6등급 이내 2)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6등급 이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미달자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
학부 |
소득 1〜7분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후 또는 일반 대출 선택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 8〜10분위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
대출 한도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
등록금 : 개인별 한도 총 4천만원 〜9천만원 (단,등록금 범위내)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 |||
대학원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만 가능 등록금 : 개인별 한도 총 4천만원 〜9천만원 (단,등록금 범위내)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
2. 학부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절차 (흐름도)
1 단계 |
2 단계2) |
3 단계 |
4 단계 |
5 단계 |
6 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 |
증빙서류제출 |
승인결과 확인 |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등록금 수납 |
등록금수납 체결 은행 방문 |
정부학자금대출포털 (http://www.studentloan.go.kr 또는 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 |
신입생 : 금융기관 |
정부학자금포털사이트 에서 결과확인 |
등록기간 내 등록금 수납은행에서 |
등록금 납부 |
재학생 : 금융기관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 | |||||
대학원 : 제출서류 없음 |
3. 학부생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구 분 |
대출 신청 기간 |
대출 신청 방법 |
신입생 |
2010. 1. 25 (월) ~ 1. 28 (목) 신입생은 1월 28일까지 서류접수된 자만 ICL 심사대상 (1.28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 미완료자는 일반상환대출만 이용 가능)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http://www.kosaf.go.kr ) 에서 |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
2010. 1. 25 (월) ~ 2. 2 (화) (등록기간 개시일 11일전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확을 환료해야 ICL 심사대상 됨) | |
대학원생 |
2010. 1. 25 (월) ~ 2. 24 (수) |
※ 신청시간은 09:00 ~ 24:00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신청 즉시 대학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기금에 일괄 처리됨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 2010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
복학 신청 기간 |
2010-1학기 복학신청 예정자 |
2010. 1. 18 (월) ~ 2010. 2. 4 (목) 24:00까지 |
4. 대출 관련 금융기관 또는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
구분 |
서류 제출 기간 |
제출 장소 |
신입생 |
2010. 1. 25 (월) ~ 1. 28 (목) 16:00까지 |
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외환, 우리은행) |
편입생 |
2010. 1. 25 (월) ~ 2. 11 (목) 17:00까지 | |
재학생 복학예정자 |
2010. 1. 25 (월) ~ 2. 25 (목) 17:00까지 |
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외환, 우리은행) 또는 대학 |
학기초과자 |
2010. 1. 25 (월) ~ 2. 11 (목) 17:00까지 | |
재입학생 |
2010. 2. 23 (화) ~ 2. 25 (목) 17:00까지 |
5. 대학(학부) 보증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구 분 |
보증. 대출 약정 체결(실행) 기간 |
등록금 수납 은행 |
신입생 |
2010. 2. 2 (화) ~ 2. 9 (화) |
하나은행 전국지점 |
편입생 |
2010. 2. 10 (수) ~ 2. 12 (금) |
하나은행 전국지점 |
재학생 복학예정자 |
2010. 2. 16 (월) ~ 2. 26 (금) |
하나, 국민, 농협, 우리은행 전국지점 |
학기초과자 |
2010. 2. 17 (수) ~ 2. 26 (금) |
하나은행 전국지점 |
재입학생 |
2010. 2. 24 (수) ~ 2. 26 (금) |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6. 대출 신청관련 증빙서류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 가구소득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대상 |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
제출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FAX로 송부 또는 은행(국민,기업,신한, 외환,우리), 대학 직접방문
서류 제출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에 약 1~2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확인 결과를 SMS 발송. 학생은 학자금포털 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현황을 반드시 확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가능
◦ 단,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종료일 전일 까지 제출필요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함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공통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 가구 소득정보 확인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나)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구분 |
학자금 대출신청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제출처 (택1) | ||
기 이용자 |
가족관계 변동없는자 |
인터넷 제출 (제출서류없음) | |||
가족관계 변동자 |
○ |
○ |
대학/은행 방문 |
재단팩스접수 02-3419- 8800 ※처리완료 후 학생휴대폰 SMS로처리결과 통지 | |
신규 이용자 |
가족관계 변동자 |
○ |
○ |
대학/은행 방문 | |
해당자 |
학생이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은행 방문 | ||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
대학 |
* 신입생은 은행에서만 서류접수 하고
* 단,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는 소속(예정)대학에서만 접수
- 신입생, 재학생 : 소속(예정)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급자증명서 접수
※ 수급권증명서 이외의 서류는 은행에서 확인가능
* 가족관계변동자란
- 기존 학자금대출신청시 확인된 가족관계와 ‘10-1학기 대출신청시 입력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다) 제출방법
(1) 학자금대출신청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대학 또는 은행에 제출
단, 서류제출 생략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만 작성하여 공인인증 방식으로 인터넷 제출
(2) 가구 소득정보 확인서류
① 대학․은행에 방문 또는 재단에 팩스 제출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함
② 유권해석 필요 등의 사유로 대학 또는 은행에서 접수하기 곤란한 경우는 재단으로 문의 또는 방문 제출
③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상황별 |
추가서류명 |
발급장소 |
학생이 이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
주민센터 |
부모의 기본증명서 : ‘08.1.1. 이후 부모 사망 |
주민센터 | |
제적등본 : ‘07.12.31. 이전 부모 사망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미성년자(미혼인 만 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학자금대출신청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 은행 또는 재단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7. 기등록 대출 대상
해당학기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기등록대출 가능
8.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
http://www.kosaf.go.kr ) 에서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1.26 09: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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