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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시험/교육 정보

2010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일반상환] 신청 안내

 

1. 소득분위별 / 성적별 / 학위과정별 학자금 대출 사업 적용 구분

구 분

신입생

재학생

대출 자격 요건

1) 수능 언어,수리,외국어,기타 중 2개영역이상 6등급 이내

2)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6등급 이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미달자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학부

소득 1〜7분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또는

일반 대출

선택가능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8〜10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 한도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등록금 : 개인별 한도

총 4천만원 〜9천만원

(단,등록금 범위내)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대학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만 가능

등록금 : 개인별 한도 총 4천만원 〜9천만원 (단,등록금 범위내)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2. 학부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절차 (흐름도)

1 단계

2 단계2)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

증빙서류제출

승인결과

확인

보증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등록금

수납

등록금수납

체결 은행

방문

정부학자금대출포털

(http://www.studentloan.go.kr 또는 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

신입생 : 금융기관

정부학자금포털사이트

에서 결과확인

등록기간 내

등록금 수납은행에서

등록금 납부

 

재학생 : 금융기관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

대학원 : 제출서류 없음

 

 

 

 

3. 학부생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구 분

대출 신청 기간

대출 신청 방법

신입생

2010. 1. 25 (월) ~ 1. 28 (목)

신입생은 1월 28일까지 서류접수된

자만 ICL 심사대상

(1.28까지 신청 및 서류 접수 미완료자는 일반상환대출만 이용 가능)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http://www.kosaf.go.kr ) 에서

접속 신청)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2010. 1. 25 (월) ~ 2. 2 (화)

(등록기간 개시일 11일전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확을 환료해야 ICL 심사대상 됨)

대학원생

2010. 1. 25 (월) ~ 2. 24 (수)

 

※ 신청시간은 09:00 ~ 24:00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신청 즉시 대학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기금에 일괄 처리됨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2010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복학 신청 기간

2010-1학기 복학신청 예정자

2010. 1. 18 (월) ~ 2010. 2. 4 (목) 24:00까지

 

4. 대출 관련 금융기관 또는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신입생

2010. 1. 25 (월) ~ 1. 28 (목) 16:00까지

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외환, 우리은행)

편입생

2010. 1. 25 (월) ~ 2. 11 (목) 17:00까지

재학생

복학예정자

2010. 1. 25 (월) ~ 2. 25 (목) 17:00까지

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외환, 우리은행)

또는 대학

학기초과자

2010. 1. 25 (월) ~ 2. 11 (목) 17:00까지

재입학생

2010. 2. 23 (화) ~ 2. 25 (목) 17:00까지

 

 

 

 

 

5. 대학(학부) 보증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구 분

보증. 대출 약정 체결(실행) 기간

등록금 수납 은행

신입생

2010. 2. 2 (화) ~ 2. 9 (화)

하나은행 전국지점

편입생

2010. 2. 10 (수) ~ 2. 12 (금)

하나은행 전국지점

재학생

복학예정자

2010. 2. 16 (월) ~ 2. 26 (금)

하나, 국민, 농협, 우리은행

전국지점

학기초과자

2010. 2. 17 (수) ~ 2. 26 (금)

하나은행 전국지점

재입학생

2010. 2. 24 (수) ~ 2. 26 (금)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6. 대출 신청관련 증빙서류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 가구소득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FAX로 송부 또는 은행(국민,기업,신한, 외환,우리), 대학 직접방문

­ 서류 제출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확인에 약 1~2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확인 결과를 SMS 발송. 학생은 학자금포털 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현황을 반드시 확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가능

◦ 단,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종료일 전일 까지 제출필요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함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공통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 가구 소득정보 확인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나)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구분

학자금

대출신청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처

(택1)

이용자

가족관계 변동없는자

인터넷 제출 (제출서류없음)

가족관계 변동자

대학/은행

방문

재단팩스접수 02-3419-

8800

처리완료 후 학생휴대폰 SMS로처리결과 통지

신규

이용자

가족관계 변동자

대학/은행

방문

해당자

학생이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인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은행

방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대학

* 신입생은 은행에서만 서류접수 하고

* 단,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는 소속(예정)대학에서만 접수

- 신입생, 재학생 : 소속(예정)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급자증명서 접수

※ 수급권증명서 이외의 서류는 은행에서 확인가능

* 가족관계변동자란

- 기존 학자금대출신청시 확인된 가족관계와 ‘10-1학기 대출신청시 입력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

(다) 제출방법

(1) 학자금대출신청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학자금대출신청서성 →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대학 또는 은에 제출

단, 서류제출 생략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만 작성하여 공인인증 방식으로 인터넷 제출

(2) 가구 소득정보 확인서류

대학․은행에 방문 또는 재단에 팩스 제출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함

② 유권해석 필요 등의 사유로 대학 또는 은행에서 접수하기 곤란한 경우는 재단으로 문의 또는 방문 제출

③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상황별

추가서류명

발급장소

학생이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센터

부모의 기본증명서 : ‘08.1.1. 이후 부모 사망

주민센터

제적등본 : ‘07.12.31. 이전 부모 사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미혼인 만 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

학자금대출신청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 은행 또는 재단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7. 기등록 대출 대상

­ 해당학기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기등록대출 가능

 

8.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

http://www.kosaf.go.kr ) 에서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1.26 09: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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