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교육 정보
정부학자금대출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신청 안내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1년간 유예(분할대출을 통한 정부 대납)하고 분할대출금은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상환
※ ‘09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대상자 선정후 약정체결일 익월 부터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유예
1. 원리금상황 유예 신청 처리 절차 (흐름도)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5 단계 |
원리금 납부 유예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적격 대상자 선정 |
원리금상환 유예를 위한 분할 대출 약정체결 |
납부유예 실시 |
국가장학기금포털사이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
대학의 학생지원처장학팀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에서 결과확인 |
국가장학기금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을 통한 분할대출 약정체결이 |
학자금대출 상환원리금 자동이체 실행 |
2. 신청 기간 : 2009년 9월 11일~ 2009년 12월 31일 (토, 공휴일 제외)
3. 신청 방법 : 국가장학기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서 원리금 납부유예 신청
1) 신청희망자는 졸업학교, 졸업년, 취업여부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학자금 포털 에 직접 입력(공인인증서 확인)
2) 연체자는 연체를 정리하고 신청가능
3) 신청 완료후 신청확인서 출력
4) 신청자는 학자금포털에서 출력한 신청확인서 및 건강보험 확인 서류를 대학에 제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4. 신청(유예) 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1)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 자
2)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 유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직중인 졸업자이므로 미취업자 원리금 유예를 받은 학생은 향후 학자금대출 신청시 거절
5. 유예대상 대출의 범위
1) ’05-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총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대출
6. 유예범위
1)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에 대하여 유예
2) 신청일, 약정체결일, 1회차 분할대출일 현재 연체시에는 신청 및 약정에서 제외
3) 유예기간 내에 신규 상환기간 도래되는 대출이 상환도래일 현재 연체시 원리금 유예에서 제외. 단, 연체원리금 및 연체이자 모두 정리할 경우 정리일 이후 도래되는 납입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 유예
4) 약정쳬결 이후 재단과 은행간의 유예대상자 명단 송부 등 절차상 시간지연으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한 경우의 연체금 포함
5) 약정체결후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도 유예가능
7. 유예기간 : 분할대출 약정체결일 익월로부터 1년
8. 적격 대상자 선정
1) 신청자의 상환기간 및 연체여부 등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 SM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적격대상자 통지와 약정체결 유도
9.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를 위한 분할대출 약정 체결
1) 국가장학기금포털에서 분할대출약정 체결(공인인증서 사용)
- 대출약정기간: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 대출약정금액(대출한도):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상환원리금 전액
※ 한도거래금액으로 일괄(1건) 약정 체결
- 유예신청시 및 약정체결시 연체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 약정자의 대상 대출중 유예기간 내에 신규 상환기간 도래되는 대출이 상환도래일 현재 연체시 원리금 유예에서 제외. 단, 연체원리금 및 연체이자 모두 정리할 경우 정리일 이후 도래되는 납입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 유예
2) 기존의 학자금대출시 은행과 자동이체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의 약정 내용
- 기존의 학자금대출시에 이자 납부를 위하여 각 은행별로 등록되었던 신청자(또는 제3자)의 자동이체계좌(번호)를 재단계좌(번호)로 변경하고 유예기간동안의 원리금을 이체하여 재단이 은행에 대납처리(은행이 재단계좌에서 자동출금)
- 이자납부유예 약정 체결시 분할대출을 통한 유예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학자금대출시 은행과 체결한 자동이체약정이 한시적으로 중단되고(재단 자동이체계좌로 변경) 납부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본인은 반드시 자동이체계좌를 확인(또는 재신청)하여야 한다는 별도 특약 체결
3)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및 방법
- 친권자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학자금포털에서 친권자 동의
- 학자금대출 신청시에 입력한 친권자 정보와 일치 여부 확인
- 친권자 변경 등으로 기존 친권자 정보 변동시에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재단에 제출(우편/FAX)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분할대출)약정서(안) 제6조(대출실행방법 및 자동이체) ① 본인은 2005년 2학기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하 ‘원인학자금대출’이라 함)의 상환 기간중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유예받기로 합니다. ② 대출의 실행은 매월 약정납입일 기준으로 월단위로 유예하기로 하며, 유예방법은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동안 원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재단이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하여 재단이 대출을 실행하여 원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대납시에는 해당 은행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본인(제3자 포함)과 각 해당 은행간에 원인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체결된 기존의 자동이체약정의 효력은 분할대출 기간 동안 은행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단(또는 변경)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반드시 해당은행에 기존의 학자금 관련 본인 (제3자 포함) 자동이체계좌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재신청 하는데 동의합니다. ⑤ 본인은 원인 학자금대출을 취급한 재단 및 금융기관이 이자납부유예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10. 납부유예실시(자동이체방식의 분할대출 실행: 재단↔은행)
1) 재단에서 은행으로 약정체결자를 전문으로 통지(주 1회(금))
2) 은행은 약정체결자 처리결과를 재단에 피드백
- 약정체결자 송부시 처리결과 필드 삽입하여 전문 개발
- 약정체결자 송부는 했으나 자동이체변경 또는 은행의 문제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전문으로 피드백 필요
- 재단은 은행에 확인 회신 및 약정체결자에 오류 통보
3) 학자금대출 상환원리금 자동이체 실행
- 재단은 각 은행별 재단 명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소요될 금액 유지
- 은행은 재단명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약정체결자의 매월 상환원리금을 약정납입일에 출금
4) 분할대출금 지급(원리금 납부내역) 통보(은행→재단) 및 대사
- 은행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유예금 지급내역(전일자료) 통보 및 대사 작업 완료후 분할대출원장 생성
- 은행이 출금한 원리금의 정확성 확인과 학생의 대출금 상환시 지급내역의 근거를 위한 대사작업 실행
※유예기간 중 본인 또는 제3자의 원인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은행창구수납은 불가(약정서에 명시): 국가장학기금 포털을 통한 분할대출약정 해제 및 분할대출원금 상환 후 가능 |
11. 자동이체계좌 확인(변경 또는 재등록)
1) 유예기간 종료후 자동이체 재신청은 본인(또는 제3자)이 즉시 해당 은행에 별 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시 공지
- 자동이체계좌 변경을 해당은행에 재신청 하지 않을시 학자금대출 원리금납입 지연에 따른 연체가 발생하게 됨
12. 납부유예금 상환
1)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매월 균등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 분할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및 임의상환 가능
- 유예금의 상환은 학자금대출과 별도로 학생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채무자가 입금하고 재단에서 수납 처리
2) 3년의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구상채권 손해금율 적용) 부과
13. 취업 및 본인희망에 따른 분할대출 중단 신청자에 대한 처리
1) 약정체결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지속- 유예기간 동안 분할대출은 계속 실행,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상환
2) 본인 희망에 의한 이자납부유예 중단신청자- 대출금을 모두 상환후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중단신청(약정해지) 가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09.30 09: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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