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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희대학교 학생 의료공제회 안내

愿?━? 2008.02.14 09:34 조회 수 : 616

경희대학교 학생 의료공제회 안내 경희대학교 학생 의료공제는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지급함으로써 회원의 건강 증진을 기하고 회원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공제회원 가. 회원범위 본교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의학전문대학원생, 국제교육원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해당 기간 내에 소정의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공제회원이 됩니다. 나. 의료공제회비 1) 학부 : 신입생 - 9,000원 / 재학생 - 7,000원 2) 대학원 : 신입생 - 12,000원 / 재학생 - 10,000원 ※ 공제회원으로서의 수혜 기간은 회비 납부 학기로 한합니다. 다. 공제회비 납부 기한 1) 1학기 : 3월 31일까지 2) 2학기 : 9월 30일까지 라. 등필 복학 시에도 공제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의료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시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 공제 의료기관 전국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제혜택 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5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합산 지급됩니다). 나. 입원진료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50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비급여” 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으며, “급여” 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금액)의 본인부담금 중 “실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 감면액 부분은 공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예를 들어, 경희의료원의 학생 감면액 등). 4. 진료비 청구 절차 및 기간 가. 청구 절차 1) 학생의료공제회를 방문(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 내) 2) ‘공제급여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약제비 청구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원진료비 청구 시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구 기간 1) 1학기(3월 1일~8월 31일) : 9월 30일까지 청구 2) 2학기(9월 1일~2월 28일) : 3월 31일까지 청구 ※ 졸업생의 경우 졸업식 당일까지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다. 진료비 지급 : 위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영수증은 총 진료비, 조합(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각각의 금액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수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 대조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 전 신체검사 실시 본 공제회에서는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전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은 별도 공지합니다. 가. 검사대상자 : 졸업예정자로서 학생의료공제회비를 5회 이상 납부한 학생 나. 검사항목 : 혈액 검사, 소변 검사, B형간염 검사, 간기능 검사, 당뇨 검사, 매독 검사, X-선 촬영 등 다. 검 사 비 : 본인부담금 5,000원 (나머지 비용은 의료공제회에서 부담함.) 라. 신청장소 :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 내) 마. 검진병원 : 경희의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 ☎ 961-9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의료공제회가 2008년 3월 3일부터 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로 이전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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