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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대학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 공고 〉
정경대학 장학생 선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1. 취 지
가) 성적 우수자에게 학업의욕을 고취
나)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 향상 장려
다) 정경대학 학생회의 우수장학 선발기준 관련 건의사항 반영
라) 교과성적과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의 반영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교과성적 우수자에게 장학 수혜 기회 확대
마) 우정장학 재산세 및 보험료 기준 마련
2. 과 정
가) 학과장을 중심으로 각 학과 의견 반영
나) 기존 데이터를 통한 영향력 검증
다) 학과장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정경대학 학생회와 협의
3.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현 행 기 준 |
변 경 기 준 |
우수장학 |
교과성적: 기준없음~3.3이상 TOEIC 성적: 20%~30% 반영 |
교과성적: 3.5이상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 점수대별로 가산점을 지정해 성적평균평점에 가산점 부여 |
우정장학 |
재산세 및 보험료 기준 없음 |
재산세: 300,000원 미만 보험료: 120,000원 미만 |
4. 공인 영어능력시험 가산점
가산점 |
TOEIC |
TOEFL(CBT) |
TOEFL(IBT) |
TEPS |
0.2 |
850점 이상 |
250점 이상 |
100점 이상 |
756점 이상 |
0.15 |
849점~750점 |
249점~228점 |
99점~88점 |
755점~628점 |
0.1 |
749점~650점 |
227점~200점 |
87점~73점 |
627점~521점 |
0.05 |
649점~500점 |
199점~121점 |
72점~50점 |
520점~402점 |
0 |
500점 미만 |
121점 미만 |
50점 미만 |
402점 미만 |
※ 모의 TOEIC은 정경대학에서 실시한 모의 TOEIC 성적만 인정함(단, 무역학과 4학년은 공인 TOEIC 성적만 인정함)
※ 공인 TOEIC 성적은 유효기간내 성적만 인정하고, 모의 TOEIC은 응시한 학기 성적만 인정함
5. 적용대상: 정경대학 소속 전체 재학생
6. 시행시기: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첨 부 : 1. 정경대학 장학생(우수, 모범) 선발기준
2. 정경대학 교내 우정(가계곤란) 장학생 선발기준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5.25 16:5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