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안내 공고 (서울캠퍼스)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19. 2. 18(월) ~ 2. 21(목) 16:00까지
2. 1차 등록기간 : 2019. 2. 18(월) ~ 2. 22(금) 16:00까지/ 전국 하나은행
※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분할납부 1차 등록기간 내 1차분 납부를 완료해야 함
3. 신청방법
가. 수학연한 이내인자(8학기이내, 의학계열은 12학기 이내)
: 인포21(https://info21.khu.ac.kr)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신청] → [등록금분할납부 신청]
나.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
: 학사지원과(본관 1층) 방문신청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4. 등록기간 및 분납타입
회 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납부일자 |
2.22까지 |
3.20까지 |
4.22까지 |
5.7까지 |
5.20까지 | |
3회 분납 |
A타입 |
1,000,000원 |
- |
1,000,000원 |
- |
잔액 |
B타입 |
등록금의 1/3 |
- |
등록금의 1/3 |
- |
등록금의 1/3 | |
4회 분납 |
A타입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
잔액 |
B타입 |
5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 |
잔액 | |
C타입 |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
- |
등록금의 1/4 | |
5회 분납 |
A타입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잔액 |
B타입 |
1,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잔액 | |
C타입 |
등록금의 1/5 |
등록금의 1/5 |
등록금의 1/5 |
등록금의 1/5 |
등록금의 1/5 |
* 고지서장학을 수혜 받는 경우 3회 B타입, 4회 C타입, 5회 C타입은 선택 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1회차 당 최소 납부금액 500,000원 이상)
나.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 (등록금의1/2, 등록금의1/3 납부자)
회 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납부일자 |
2.22까지 |
- |
- |
- |
5.20까지 |
2회 분납 |
등록금의 1/2 |
- |
- |
- |
등록금의 1/2 |
5. 등록방법
가.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개별 가상계좌로 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가능)
※ 학생별로 각기 다른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가능함
나.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접속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다. 직접납부 : 하나은행에서 은행 영업시간 내 납부
6.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출력
가. 인포21(https://info21.khu.ac.kr)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조회
7.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 : 인포21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조회(등록완료 후 문자발송)
8. 분할납부 신청 불가 대상자
가. 2019학년도 1학기 전과합격자, 재입학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
나. 직전학기 분할납부 신청자 중 회차 별 납부일자 미준수자
다.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 중 등록금의 1/6 납부자(3학점이하 수강신청자)
라. 장학수혜 등으로 납부할 등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9. 등록금과 필수납부금(의료보험비) 납부 방법(외국학생만 해당)
가. 수업료와 합산하여 납부(별도 납부 불가능)
10. 기타자율납입금 설명
가. 자치회비 : 총학생회 회비(서울캠퍼스 총학생회 : jaju.khu.ac.kr,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 student.khu.ac.kr)
나. 동문회입회비 : 총동문회 입회비(총동문회 www.khua.or.kr), 수업연한 마지막 학년학기
(4학년 2학기)에 1회 납부
다. 의료보험 관련문의는 서울캠퍼스 : 외국인지원팀(961-9286) 국제캠퍼스 : 국제교류처(031-201-3806)
라. 의료회비 : 학생의료공제회 제공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납부한 당해학기 동안 혜택을 받으며 당해 학기 휴학 시 의료회비는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음(의료공제회 02-961-0055, coop.khu.ac.kr)
11. 등록금과 기타자율납입금(자치회비, 의료회비, 동문회비) 납부 방법
가. 수업료와 합산하여 일괄 입금 : 가능(단,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가능)
나. 수업료 납부 후 추가로 자율납부금만 입금 : 가능(단,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가능)
12. 유의사항
가. 1차분은 등록기간 내(2019.2.22)에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하며, 미납 시 전액등
록으로 변경됨
나. 5차분 납부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됨
다. 분할납부 신청 후 당일은 수납처리 불가(다음날 등록금 납부 바람)
라. 중도휴학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학적변동 발생일에 따른 차액을 징수 또는 환불처리 함
마. 분할납부 회차 별 납부기일 미준수자는 차기 학기에 분할납부가 제한되므로 납부기간을 준수 하여야 함
바. 분할납부 납부기일이 경과한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는 불가능하며 학사지원과에 방문하여야 함
사. 분할납부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음
아. 분할납부자는 신청기간 이후 타입 변경 불가함(서울캠퍼스)
자. 분할납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지가 필요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발송 예정이므로 신상정보관리에 유념하기 바람
차.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는 수강신청기간에 4학점 이상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함
카.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 중 분할납부 신청자는 수강학점정정 및 수강정정으로 인한 등록금액 변동이 불
가함
타.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예자) 분할납부 신청은 학사지원과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함
2019. 1.
교 무 처 장